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다가 음주사고를 내면 내차 보험처리하려면 면책금은 내야하는 것으노 알고 있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음주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인처리시에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1천만원, 임의보험의 경우에는 1억이며,
대물처리시에는 책임대물(2천만원이하)에서는 500만원, 임의대물(2천만원초과)의 5,000만원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사에 납부해야 할 사고부담금 (feat :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감사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