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야기시 면책금은 얼마인지
운전하다가 음주사고를 내면 내차 보험처리하려면 면책금은 내야하는 것으노 알고 있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다가 음주사고를 내면 내차 보험처리하려면 면책금은 내야하는 것으노 알고 있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음주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인처리시에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1천만원, 임의보험의 경우에는 1억이며,
대물처리시에는 책임대물(2천만원이하)에서는 500만원, 임의대물(2천만원초과)의 5,000만원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사에 납부해야 할 사고부담금 (feat :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감사합니ㅏㄷ.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 안에서 처리가 완료가 되면 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고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서 대인 2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1억원 까지 사고 부담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1억 1천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보험 회사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없다고 보면 되고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인 2천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는 경우 5백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1000만원, 대인 배상 2에서 1억원입니다.
대물 배상에서는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500만원, 책임 보험 초과시 5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