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우1)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2%의 가산세가 있고 발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우2)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도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경우3)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종이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되었는지는 확인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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