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는 언제부터 불법이 되었나요?
음원 사재기는 현재 법률상 불법인가요 편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몇년도부터 불법으로 개정되었나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음악산업법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위 조문은 2016.3. 22. 음악산업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