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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과의 성관계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어쩌다가 19살 짜리 애랑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서로 합의는 했고 애초에 그 애가 하자고 원했긴 했습니다.그리고 금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고 강제적으로 한것도 아니긴 해요.그리고 더이상 연락은 안하고 그러는데 처벌 받을까요?저는 24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19살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9세라면 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된 성관계라는 전제에서 만 나이 기재가 명확하지 않으나 19살의 경우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여도 아래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에 의제 간음이나 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