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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살이고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모님과 살고있고 4월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 혼자벌거나 그런건 아닌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될까요?

가족 재산은 2억 미만이고 상반기 근로소득도 2천만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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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답변을 해드리기가 애매합니다.

    https://clantown1733.tistory.com/m/15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살고계시다면 질문자님이나 부모님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부모님, 본인 둘 다 신청하더라도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