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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우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때 일시적 우발적 용역이 3.3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소득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민수 세무사
세무회계 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우발적으로 용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3.3%로 해버리게 되면 프리랜서 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원칙은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매월 10일마다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만약 수정을 원하신다면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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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