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원천징수 된 소득은 무조건 사업소득인가요?
지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우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때 일시적 우발적 용역이 3.3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소득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우발적으로 용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3.3%로 해버리게 되면 프리랜서 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원칙은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매월 10일마다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만약 수정을 원하신다면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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