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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최근에 신설되었던데,4촌이내의 친척(방계혈족)이나 친가족의 제사를 안지내겠다고 해도 패륜상속인으로 간주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한 것만으로 폐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고 그 하나만의 사유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상속에 있어서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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