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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행복이넘치는청국장
일단행복이넘치는청국장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제방법

작년에 집을 매도하고 부동산 중개료를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했는데

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어요.

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 못할 것 같고...

이걸 5월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용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번호는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년 840만원이고 중개료는 3,696,000원(공급가 3,360,000원 세액 336,000원) 지불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과도 무관한 지출이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셨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개수수료가 기타소득과 관련 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나, 기타소득과 무관하다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만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부터는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