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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그 후에 다른계정으로 들어가서 고소목적이 뭐냐고 하니 자기는 돈이 딸려서 합의금 존나 받고싶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라고 하였는데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하면 불법행위 아닌가요? 방송 영상 녹화본 있습니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고소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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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 목정 중 하나가 합의금을 받고자 한 것이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