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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왜가리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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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이혼신고서 제출 전 친권 양육권자 변경방법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는데, 아직 구청에 이혼신고 전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로 신청했었는데, 모의 사정으로 부가 실제 데리고 있는데 양육비 부담조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신고기간 3개월 전에 양육비부담조서의 양육권 친권만 변경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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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에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협의이혼을 신청하셔서 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를 부로 하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변경신청를 하여 위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경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법원의 개입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