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일을 꾸준히 하다가 오른쪽 발목이 안좋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에 소견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나르는데 그러면서 하루에 보통 일하는 시간동안(9시간) 2만5천보 정도 걷기 시작하며 발목에 무리가 가기 시작한거 거 같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의 상의 후 신청을 결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따로 법적 다툼을 해야하는지)
계약직의 경우 (1년 / 6월이 마지막 근로일) 그 이전에 수술로 퇴사를 권고 받을 경우 남은 계약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산재보험으로 인하여 임금의 70%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수술로 인하여 조기 퇴사를 원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산재보험 수령 후 정해진 날짜까지 지내다 퇴사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회사의 권유에 맞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상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사직권고는 거부가 가능하며, 이에 관계없이 요양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퇴사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상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권고를 거부하고 계약기간까지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