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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학원생 소득신고 문의드려요.

2020년부터 대학원을 다니고 잇으며

연구비로 받는 금액은 세금 8.8% 제외하고 16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혹시 세금 8.8% 자동으로 공제되고 들어오는데 즉 국세청에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되고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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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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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대학원생 공제 후 소득관련은, 일단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있으며 8.8%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8%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기타소득에해당되며 일시적 인적용역 공급으로 지급받으신것 같습니다.

    소득 지급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8%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60% 차감 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같습니다.

    매 월 160만원 이상 지급받을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급하는 측에서 질문자님에게 해당 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이며, 그렇게 공제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것입니다. 그 후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기타소득을 확정지으시고 확정된 종합소득세액과의 차이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