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소득신고 문의드려요.
2020년부터 대학원을 다니고 잇으며
연구비로 받는 금액은 세금 8.8% 제외하고 16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혹시 세금 8.8% 자동으로 공제되고 들어오는데 즉 국세청에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되고 있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대학원생 공제 후 소득관련은, 일단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있으며 8.8%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8.8%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기타소득에해당되며 일시적 인적용역 공급으로 지급받으신것 같습니다.
소득 지급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8%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60% 차감 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같습니다.
매 월 160만원 이상 지급받을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하고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지급하는 측에서 질문자님에게 해당 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이며, 그렇게 공제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것입니다. 그 후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기타소득을 확정지으시고 확정된 종합소득세액과의 차이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