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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폐업으로 폐업부가세신고시

25년 3월에 개업을 했는데 8월달에 폐업을 하셨어요

근데 고정자산등록 확인하니 고정자산이 있고 25.1기

확정에 공제를 받으셔서 고정자산 잔존재화 계산을 해서 건별로 분개해서 부가세신고서에 기타로 매출이 잡혔는데 해당금액에 대해 대표님에게 이해가 되게 안내를 드려야되는데 어떻게 안내를 드려야될지 모르겟어요...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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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적용해주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고정자산이므로 향후 몇 년간 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전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사용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불공제 하지 않은 경우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100% 공제받은 고정자산은 4년(건물은 10년)동안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전에 폐업했으므로 비율대로 추징당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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