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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건부 임금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근무일수 15일 충족여부에 따라 특정수당 지급여부를 달리했는데 앞으로는 기본급처럼 비례해서 지급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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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중도 퇴사 시에 일할계산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고정성이 이제는 통상임금 판단에 관계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신판례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가산수당 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