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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편도 4차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주황불 끝날때쯤 시작해서 좌회전 하는 순간은 빨간불이었습니다. 이거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날라오나요? 빨간신호 변경후 유예시간 같은거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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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이라면 그 부분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정직선을 통과하는 시점의 신호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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