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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단정한페리카나245
단정한페리카나245

회사 환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급여 날짜가 21일이고

15일 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16일에 대한 근무를 하지 못하여

16일에 대한 환수금액을 요구를 하였으나

생활여권이 어려워서

지급 날짜를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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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먼저 월급을 지급했고,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여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면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고 반환거부 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환수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과지급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