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발 홍콩 경유시 FTA관세 혜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업무의 진행이 처음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사전에 다시 공부 중입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출발하여(육로) 홍콩 단순 경유, 한국 수입 건입니다.
물건은 FCL 컨테이너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때, 한국에서 한중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중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 증명서 루트박스에 VIA 홍콩 등 상세적인 이동경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필수적인 부분일까요?
2. 통과선하증권, 복합운송선하증권 중 하나만 있다면 홍콩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한국에서 중국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될까요? 따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다른 글들을 읽다보면(포워더 블로그 등) 통과선하증권이나 복합운송선하증권이 없다하더라도,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내 보관유무 불문하고 불필요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던데, 이는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짧은 제 생각으로는 컨테이너 화물(FCL)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요건이 충족될 뿐이지 비가공 증명서를 대체할(봉인씰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서류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먼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작성시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가능하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2. 통과 증명서만으로 비가공 증명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나, 홍콩에서 물건을 꺼내지 않았음을 다른 서류로 증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지만 한중FTA에서는 중국의 관세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원칙 충족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송서류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과정까지 링크될 수 있어야하며, 육로운송의 경우 재화청단이 홍콩항구에서 한국 수입시 가급적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전 운송구간을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가공증명서의 경우 단일 통관선하증권으로 전체 구간이 커버된다면 관세청 지침에 따라 씰이 개장되지 않는 FCL 화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을 필요는 없어보이며, 혼재 작업을 하는 LCL 화물이나 통관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FCL 화물의 경우 벌크화물 중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우만 발행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