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문의.

제목 그대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조건으로 디딤돌대출 부동산매매하려고 합니다.

  1. 거래예정일은 9월. 현재 전세 세입자가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매매대금을 9월? 또는 12월? 언제 진행해야하나요?

  2. 디딤돌대출 시, 실거주 1년 의무조건 롹인하였습니다. 다만 12월경 해외로 주재원 파견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실거주의무 유예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또한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3. 아내는 무직자. 남편은 국내 직장 소득자입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진행예정.

    이런경우 남편의 소득증빙으로 아내이름으로 대출진행 가능할까요?

3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매매대금 진행 시기

      - 전세 세입자가 12월까지 계약되어 있다면 매매대금은 9월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가 12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니 매매 계약서에 전세 계약 종료 후 인도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매대금은 9월에 진행하되 실제 입주는 12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2. 실거주의무 유예대상 여부

      - 디딤돌대출의 실거주 1년 의무 조건이 있지만 해외 주재원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의무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재원 파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회사 파견 명령서나 해외 근무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요구 사항은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출 진행 가능 여부

      - 아내가 무직이고 남편이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소득을 공동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 소득을 증빙해 공동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