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남의집 아파트에 장기주차를 한 차량 조취방법좀 알려주세요
저희아파트는 터미널 근처에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아파트에 불법주차를 하고 여행을 많이들 가더라고요
참나...진짜 그것도 어이없는데 3주째 차를빼지않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3주째 안빼는 차량이라면 확실히 장기방치 차량으로 볼수있겠네요 우선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하시는게 좋다고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차량번호로 소유자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취해보고 그래도 응답이 없거나 계속 방치되면 그때 경찰서나 구청 불법주차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2주 이상 방치된 차량은 장기방치 차량으로 분류되어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터미널 근처라서 그런 일이 자주 있으실텐데 미리 아파트 출입구나 주차장에 장기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도 붙여두시는것도 예방에 도움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주차를 했다면 신고해서 견인처리하면 됩니다. 아마 방문차량이거나 주차를 하더라도 별 제재를 하지않는다는 것을
알고 장기주차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