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휴가 계산 방법 질문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제대로 계산한다면
2026년 1월 1일: 연차 14.4일
2027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8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9년 1월 1일: 연차 16일
이렇게 될 텐데요. 다만, 소수점을 올림해서 처리하는 회사의 경우...
상황 1.
2026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7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8년 1월 1일: 연차 16일
2029년 1월 1일: 연차 16일
상황 2.
2026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7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8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9년 1월 1일: 연차 16일
상황 1과 상황 2중 어느 것이 좀더 기준에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2번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 시 2027.1.1. 및 2028.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가산휴가는 2029.1.1.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