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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편안한물소
사회복지사2급자격 유
58세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일경우
모친이 요양등급 3급
주간보호센타를 다니시다가 일신상의 개인사유로 센타 등원이 안되면
미등원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의 급여로 지급되나요?
오전8시30~오후4시30분까지.
계셨는데 하루당 얼마 지급되며
한달중 빠지게 된 횟수만큼 차감된금액은 가족의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센타로 지급하게되는건가요?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돌봄을 받는 분이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에 해당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족요양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1일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며, 방문요양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시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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