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저작권이 친구에게 있는걸까요? 사진을 내릴 수 없는건가요?
친구는 사진을 찍는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당시 제 남자친구랑 다같이 놀러갔을때, 친구가 저희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사진이 마음에 든다며 저희에게 자신의 사진 기록용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은 제 지인들 포함 많이들 팔로우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가리고 올리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였고, 시간이 지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친구에게 사진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헤어지면 내려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에게 카메라 앞에 섰다면 그건 암묵적 동의고, 굳이 원하니 얼굴도 가려줬고 너가 내 사진에 나오겠단 것과 업로드에 대해 동의했고 그럼 그건 엄연히 저작권을 나에게 넘기겠다는 의미가 내포돼있어. 그렇다면 이 저작물의 지분은 나에게 있으니 무슨 결정을 하던 그건 나의 몫이야. 심지어 초상권을 주장하기엔 얼굴의 4분의 3이 가려져있고 너가 법으로 걸고 넘어져도 이건 기각 될 문제야. 라며 자신이 찍었으니 자신의 사진이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나중에 사진을 내릴수 없다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사진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초상권 또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친구분이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질문자님과 남자친구분이 사진 업로드에 동의한 것은 남자친구의 얼굴을 가리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남자친구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업로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친구분이 사진을 내리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로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