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매출이 비 정기적으로 발생이 할 경우(3개월 단위로 한번씩 1,000만원씩 들어오는 경우)
1년으로 볼때 4,000만원 수익이면 이것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4,000만원 수익을 거의 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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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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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료, 매입, 인건비가 경비에 해당하면 이외에도 사업 관련성을 판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매출의 발생 형태와는 무관하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보다 사업 관련한 지출이 더 많다면 4천만원(매출) 이상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인적용역사업 등 매입비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경비금액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경우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전기세/인건비등 이있으시다면
경비반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