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증여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 관련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유기정기금 신고를 할 상황은 아니고 아동수당+들어오는 용돈으로 자녀 주식 계좌 적립중인데요. 미성년은 10년에 1천씩 최대 2천까지 세금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지금 4세인 딸에게 6백 증여신고하면 다음 신고는 14살에나 가능한건지?

2. 1번이 아니라면, 4세 6백 증여 후 14살 전에 남은 4백에 대해서는 언제는 신고가능한건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 이하시면 됩니다. 연령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2. 그 이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증여일이 쟁점입니다.

    증여일부터 과거 10년꺼를 합산하는 게 증여세구조입니다.

    따라서, 4세에 증여하고 10년이 지나 14세에 증여를 하면

    4세 2천만

    사전증여재산<10년치 합산> 0

    미성년자공제 2천만

    과세표준 0

    14세 2천만

    사전증여재산<10년치 합산> 0

    미성년자공제 2천만

    과세표준 0

    이렇게 하시면 세부담없이 4천만을 증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