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분 질문있습니다. 조언바랍니다.
4개월동안 4대보험 가입을하지않아 자진신고로 과태료와 소급분전부 납부하기로 담당세무서직원과 얘기끝냈고 오늘 세무사 직원이 신청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고있는 직원은 계속 근무중이라 다음달 월급에서 4개월치 소급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려는데 그렇게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월급에서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납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설명해주고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4대보험료 소급분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