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한다거나 성과급을 받는 등 최종 연간 보수총액은 달라지겠지요? 이걸 매년 4월에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차액 환급을 해 줍니다. 질문자님은 작년에 급여를 신고액보다 많이 받은 것입니다.
임금 인상 등 매월 급여가 변동될 때마다 변동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고지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변동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정산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때 급여가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