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1.손해배상 소송중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보통(일반적으로)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겠죠?
3.명백한 손해배상을 저질렀더라도, 만 15세라는 점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액(위자료가 아닌)이 감액되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답변서에 충분히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질문하거나 말씀하는 부분을 파악 못해 오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보통 출석합니다.
3. 나이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정된 변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술간주가 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바를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백 간주 등의 경우는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는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대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네 마습니다.
3. 위자료가 아닌 손해배상금액이 나이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