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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싱 전자제품 대량구매시 절차나 방법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유통하려고 합니다.

대량구매시 어떤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전자제품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열선이 포함되어있는

의류도 전자제품으로 취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 유통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지 공급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소싱 작업이 필요하며, 이후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만족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열선이 포함된 의류와 같은 경우도 전자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전자제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의류나 기타 제품에 열선이 포함되면 전자제품 인증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 전 한국의 안전 및 인증 기준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물류와 통관 절차를 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량구매 시 물류비와 통관 세금 등이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계산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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