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세는 겸직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세를 지급받는 작가가 공무원인 경우

겸직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인세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인세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라면

사업행위이므로, 겸직제한에 위배될 수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 반복적이 아닌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일반직장인이 간헐적으로 받는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속 반복적인 작가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공무원일 경우, 겸직제한에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