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플랫폼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편집샵인데 부가세 등등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편집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작가나 브랜드를 모집하고 위탁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매우 작은 배달의민족과 비슷한 느낌일거 같네요. 비슷한 브랜드로는 로파서울, CAVA 라이프, TWL 과 같은 편집샵 입니다.
궁금한 점은
1. 부가세 포함 11000원 물품을 팔았을 경우 저희가 수수료 20%를 가져가고 나머지 80%는 작가나 브랜드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때 카드 계산시 저희 상호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부가세 1000원을 저희가 내야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 200원을 저희가 내고 작가나 브랜드에서 800원을 따로 직접 내는지 궁금합니다.
2. 부가세 1000원을 저희가 전부 부담할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을 더 과도하게 내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판매 매출중 20%만이 저희 매출인데 이에 부합하는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3. 작가나 브랜드에게 80% 를 전달하는데 이를 인건비로 기재하여 전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업 특성상 사업자 신고가 안되어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4. 이렇게 20%의 수수료만 저희 매출로 하는게 아니라 전체를 저희 매출로 하고 원가로 비용처리하여 상대방에게 경비처리해서 주는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방법이 절세가 더 유리하고 원리가 간편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5. 현재 공동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규모가 작아서 한 명이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였는데, 다른 한 명이 직원으로 등록되어서 세금이 둘로 나뉘어서 나가는 방식이 더 절세가 되는지 궁금하며 이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수료수익의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3.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사실상 수수료매출이므로 20%만 매출로 잡고 결제대금과의 차액은 별도로 관리를 하여 추후 소명할 일이 생기면 소명하시면 됩니다.
5. 단독사업으로 하셔야 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