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통쾌한코브라132
통쾌한코브라13221.10.11

전세권설정된아파트 기간되어 이삿짐은 빼가고 전세권 말소를 안해놓고 간경우 서류 말소해줄때까지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

전세권설정해놓은 아파트를 기간까지 살게해주기로하고 샀어요 기간되면 우리가 거주할꺼라고 6개월전에 얘기도했었는데 이사날짜정해지면 연락달라고도 말했고요기간날짜하루전에 전화와서 는 입주계약한날짜에 이사간다며갔어요 정확히말하자면 예를들어 입주날이 30일이면 이사갈날은 29일인데 30일 이사갔어요 그런데 전세권설정을 말소 시켜놓고가야되는데 잊어버렸다며 해준다했는데 아직 서류상말소를 안한상태에요 우리도 들어가지않은 상태이고요 돈도 말소해주면주겠다며 안준상태이에요 이를경우 기간지난거말소해줄때까지월세날짜계산해서 받고싶어요 법적으로받아도되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월세를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전세권말소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임대차목적물의 점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해주었다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여부와 무관하게 월세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소 등에 대해서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되며 위 말소 지연이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적 분쟁과 절차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원만한 해결이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