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상 계약종료일 전에 계약종료하는 것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전세 재계약시점에 1년 6개월 정도만 연장을 원한다고 했고 집주인은 그 조건으로 전세금 1천만원 더 달라고 해서 수락했습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일이 지정되지 않아 계약 기간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2년(통상적 전세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위 내용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통화녹음은 있습니다
이후 입주 일정이 정해지고 집주인에게 4~6월 사이, 6월 중으로, 6월말쯤에 이사하게 될 것 같다고 정확해지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통보하였고 정확한 이사날짜는 이사일로부터 2개월 전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했고 그 날짜에 맞춰 이사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이 안나가서 돈을 못주겠다며 전세금 일부만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사일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이사예정일로부터 1개월 후)
통보한 이사일에 집주인이 동의했으니 이사예정일
둘 중 계약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계약종료일 이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제가 입을 금전적 피해 전부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전세금에 대한 이자, 이사업체 위약금, 이중 관리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갈 아파트 대출 관계로 현 전세 계약자가 이사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실거주+가족들이 전입신고된 상태라면 대항력에 문제 없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