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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핫하핫
하핫하핫23.06.01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개인사업자면 개인적인 대출과 사업장 대출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완전 개인적으로 받은것도 다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업무 목적인것만 올리면 되는건가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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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사업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등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차입금의 사업용계좌

    로의 입금, 사업용 계좌에서 운전자금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무관함으로 인해 장부

    기장을 하더라도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신 대출금액을 통해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이자비용을 경비로 반영이 가능하시겠지만

    대부분 주거 관련 대출이 일반적이신데 해당부분은 이자비용으로 반영이 될수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으로 대출을 발생하였다하더라도 대출 받은 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하셨다면 경비로 처리할수 없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내역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입한 것에 대해 경비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납입내역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자비용 처리 시 개인대출/사업장대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대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대출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출하거나 소득세 경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첨부파일을 올리실 경우, 사업관련 대출이자비용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