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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중한불독10
신중한불독10

제 수입이 훨씬 많은데 대부분 부동산 명의를 남편으로 해놓은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물게되나요?

제가 사업체가 두개 있습니다 수입도 남편보다 훨씬 많구요 그런데 현금을 제외한 90%이상의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해놨는데 나중에 증여세를내야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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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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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들이 남편의 수입으로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추후 소명요구가 오더라도 충분한 소득증빙을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소득만으로 취득하기에 무리가 있는 정도의 자산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조사 시 증여로 보게 되더라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로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남편으로 하였지만 취득자금의 원천이 아내분의 자금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남편분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아내분의 자금을 정리해보셔서 6억원을 초과할때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매입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6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판단 하시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중, 남편분의 자금(증여, 소득, 대출 등)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과정 중에 미입증되거나 불분명한 자금이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