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과 손해보험 중복보상가능한가요?

2021. 04. 04. 22:37

여러가지 보험을가지고 있는사람 입니다

아직 다친곳이 없어서 보험료 청구를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다쳐서 만약 골절이라고 치고

보험사 여러곳에서 중복 보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게 들었는데 정말 중복보장이 되나요??

■ 당연히 중복보장합니다!

골절진단비 처럼 보험가입시 미리 내가 받을 금액을 정하고

가입하는 것을 "정액보장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내가 실제 쓴돈을 보장해주는건 "실손보장형"상품이라 하구요!

실손보장형--> 중복보장이 안되고

정액보장형--> 중복보장이 된답니다!

아직정리가 잘안되죠 ^^?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 "정액보장형 상품"

내가 받을 돈을 딱 정해놓고 가입하는 상품을 "정액보장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 암진단비 100만원으로 가입하면 치료비가 1억이나와도 100만원만 드리죠!

- 암진단비 10억을 가입하신 분은 암발병후 치료비로 300만원만 썼더라도 10억을 드리구요!

※ 이렇게 내가 가입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 정액보장형 상품이랍니다!

■ "실손보장형 상품"

보장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보장형 상품"입니다!

(예를들어) 똑같은보험에 똑같은보험료를 내더라도

- 암이 발병해 병원비 1천만원을 쓴사람은 1천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 암이 발병해 병원비 300만원을 쓴 사람은 30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 대표상품 ●

[ 정액보장형 ]

암보험 / 종신보험 / 종합건강보험 / 상해보험 / 치아보험 등

[ 실손보장형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등

Q. 정액보장과 실손보장을 왜 구분했나요?

->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볼수 없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물건(물적보험)에 관련된 보험이 많은데요!

만약 내 자동차가 2천만원짜리인데,

보험을 두개세개 가입했을때 중복으로 보장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만약 5개보험 가입해서 100만원 손해가 났는데 500만원을 받는다면,

아마 일부러 사고도 내고 망가뜨릴것입니다!

배상책임도 마찬가지죠!

여러건을 가입하고 남의 물건을 파손한뒤에,

한개보험은 남의 물건값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보험에서 중복해서 나오는건 내 주머니로 들어간다??

아마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따라서 위와같이 악용의 사례를 막기위해

"이득금지의 원칙"을 세우고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게 관리 감독하게 됐구요!

현재로써는 실손보장형 상품은 중복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중복가입해서 쓸데없는 보험료를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가입시점에서 중복가입을 막고 있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보장도 안되는데 중복가입이 막 됐었죠)

● 골절진단비나 종신보험과 암진단비등은 정액보장형이라,

내가 가입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고, 대신 가입금액이 크면

그에 비례하여 보험료도 크게 책정이 되죠! 낸만큼 받는거죠!

중복이든 한건이든 크던작던 내가 가입한건 다 받을 수 있구요!

이런 정액보장형 보험은 일부러 "보상되는 상황"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여튼, 지금은 중복보장안되면 가입도 안된다는점 기억해 주세요 ^^

2021. 04. 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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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비가 아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2021. 04. 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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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8.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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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일상배상책임, 운전자(2009년이후 가입)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중복보상됩니다.

        여러군데에 골절진단비가 들어있다면 전체금액 수령 가능하십니다.

        2021. 04. 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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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복 보장은 가능하나 보장내용별로 상이합니다

          실비특약 같은 경우는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 되고,

          골절,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정액보상 됩니다.

          즉 실손/비례보상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 보장 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 골절진단비 30만원 B회사의 골절진단비 30만원

          총 60만원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2021. 04. 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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