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건가요?

폭행도중 방어하며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이 되서 전치 3주가 나왔는데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경찰측말로는 상대방이 그랫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법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입니다.

      폭행까지는 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상해까지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단 기존의 판례가 상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연 치유성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상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자체가 부인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상대방의 폭행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상해 장면이 담긴 CCTV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