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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2.24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건가요?

폭행도중 방어하며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이 되서 전치 3주가 나왔는데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경찰측말로는 상대방이 그랫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법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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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입니다.

    폭행까지는 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상해까지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단 기존의 판례가 상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연 치유성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상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자체가 부인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상대방의 폭행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상해 장면이 담긴 CCTV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