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죄 , 소극적 행정 성립 여부
공무소에 근무 하는 꼭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공가관인 공정 거래 위원회 (공무원) 산하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 직원 (공무원 아님) 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소비자 보다 사업자 위주고
불공정 및 비 객관적이며 강요
업무 회피 기피 방임을 할 경우에도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죄 , 소극적 행정이 될수 있나요
일반인이 꼭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 집행 방해일 경우에는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 (공무소 공무직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직무 유기나 직권 남용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불공정 또는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해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적으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