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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기원
공무소에 근무 하는 꼭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공가관인 공정 거래 위원회 (공무원) 산하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 직원 (공무원 아님) 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소비자 보다 사업자 위주고
불공정 및 비 객관적이며 강요
업무 회피 기피 방임을 할 경우에도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죄 , 소극적 행정이 될수 있나요
일반인이 꼭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 집행 방해일 경우에는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 (공무소 공무직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직무 유기나 직권 남용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불공정 또는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해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적으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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