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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d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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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슷한 지위인 준공무원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 민원인이 진상을 부리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도 근무를 하는 도중에 진상 민원인분들이 근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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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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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적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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