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슷한 지위인 준공무원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 민원인이 진상을 부리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도 근무를 하는 도중에 진상 민원인분들이 근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