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갑질과 폭언을 하급자에게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이후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계약직 공무원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과 갑질등을 한 사실이 해당 공공기관에 신고를 통해 적발되게 되면 이후에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의3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징계절차를 밟게 되며,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으면 관할 인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인사위원회에서 당사자 진술을 청취한 후 징계의결을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임용권자가 그 징계내용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실이 협박죄나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