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정규직,계약직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규직으로 신고했는데 계약직으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정규직,계약직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규직으로 신고했는데 계약직으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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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도중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직으로 변경한 때는 계약직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계약직으로 바꾸는것을 원한다면 합의하에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