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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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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렬이 헌정사상 현 대통령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는데요.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요.어떤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안녕하세요 검소한왈라비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아직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다.

  •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인 사람을 의미하며,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피의자는 수사단계에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재판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수사가 끝난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라고 해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죄가 있다고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됩니다.

    즉, 명칭은 같지만, 수사 단계인지 혹은 재판 단계인지 등 절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