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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날다람쥐77
검붉은날다람쥐7724.04.08

임금체불금 받아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돈 받으면 그냥 진정 취하할 생각이었지만 저번주까지 준다 해놓고 저번 일요일이 되어도 안주어서 제 아는 언니가 전화(제 번호는 차단)해서 왜 안주시냐 물어봤는데 반말로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교육 좀 시켜라 일이 장난이냐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냈고 전화한 당일 저녁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노동청에서 돈 받았으니까 진정 취하서 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받았지만 형사 고소로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전화도 녹음하긴 했지만 제 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동의도 받았지만 제 아는 언니가 물어본 거라 증거로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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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취하서 제출하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원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더라도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를 따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받았지만 형사 고소로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돈 받으면 그냥 진정 취하할 생각이었지만 저번주까지 준다 해놓고 저번 일요일이 되어도 안주어서 제 아는 언니가 전화(제 번호는 차단)해서 왜 안주시냐 물어봤는데 반말로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교육 좀 시켜라 일이 장난이냐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냈고 전화한 당일 저녁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노동청에서 돈 받았으니까 진정 취하서 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받았지만 형사 고소로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전화도 녹음하긴 했지만 제 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동의도 받았지만 제 아는 언니가 물어본 거라 증거로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네,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자, 즉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처불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