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금 받아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돈 받으면 그냥 진정 취하할 생각이었지만 저번주까지 준다 해놓고 저번 일요일이 되어도 안주어서 제 아는 언니가 전화(제 번호는 차단)해서 왜 안주시냐 물어봤는데 반말로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교육 좀 시켜라 일이 장난이냐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냈고 전화한 당일 저녁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노동청에서 돈 받았으니까 진정 취하서 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받았지만 형사 고소로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전화도 녹음하긴 했지만 제 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동의도 받았지만 제 아는 언니가 물어본 거라 증거로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취하서 제출하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원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더라도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를 따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돈 받으면 그냥 진정 취하할 생각이었지만 저번주까지 준다 해놓고 저번 일요일이 되어도 안주어서 제 아는 언니가 전화(제 번호는 차단)해서 왜 안주시냐 물어봤는데 반말로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교육 좀 시켜라 일이 장난이냐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냈고 전화한 당일 저녁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노동청에서 돈 받았으니까 진정 취하서 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은 받았지만 형사 고소로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전화도 녹음하긴 했지만 제 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동의도 받았지만 제 아는 언니가 물어본 거라 증거로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네,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자, 즉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처불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