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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소란스러운원앙
은근히소란스러운원앙

1년전 자차 접수사고 후 소유자 변경된 후 사고 수리

안녕하세요.

1년전 제 명의로 되어있던 차량을 부부 한정으로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자차로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그 후 24년6월경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였으며,24년8월말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협의이혼이 되면서 자동차의 소유권이 와이프에게 넘어갔습니다.그후 24년12월경 전와이프가 1년전의 사고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전 보험사에 자차 보험 접수를 하여서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는 받았으나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부부관계도 아니었기에 무시를 한 상태였는데 보험사에서 사고 수리에 대한 수리비 및 완료 문자만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 차량도 아니고 이미 1년전에 있던 사고를 가지고 제 동의도 없이 사고 수리 후 보험금이 업체에 지급되어진 부분도 황당하고 그로 인해 다음 보험 가입시 할인등의 해택등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너무 화가 납니다.

보험사에 제 동의도 없이 사고 수리 진행하였던 부분과 접수시에 이미 이혼 상태임에도 와이프라고 거짓으로 말해서 사고 접수를 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급정지 하라고 전달은 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저야말로 이대로 보험금 처리 및 할인등의 해택등을 무작정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생각 같아서는 전 와이프를 상대로 보험 사기로 민&형사 상으로 처리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며, 사고일 기준으로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일 기준으로 본다면, 그때는 법률상 배우자가 맞아 보험금 청구하는 것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에서 화가 나실수는 있으나, 상기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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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를 해보자면 1년전 2023년 12월경 사고로 자차 접수가 되었고 실제 수리는 이번 달에 했고 자차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3년 12월은 유효한 보험 계약이 존재하였고 그 때 당시에는 법적 부부였기 때문에 부부한정 운전담보에서 전 와이프 분은 자차 보험이 적용되는 피보험자가 맞습니다.

    또한 그 때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할인 유예의 패널티가 작용되는 것도 보험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험 사기가 되려면 사고 자체가 법적 이혼한 이후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라고 속여서 자차 보험으로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는 원하는 답변이 되지 못할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답변으로 괜한 시간 및 감정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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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12월에 사고접수한 1년전 사고(23년사고)가 확실하다면 보험접수 및 처리를 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년전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사고처리가 될 수 있기에 보험회사에 이 자료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처리가 안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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