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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 공유자 모집 글을 보고서는,

제가 입금을 하고 공유할 아이디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데,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계좌로 조회하니

사기를 친 계좌더군요.

(그 사람 이름으로 조회하니, 인터넷 강의 사기건으로 많이 등록 되었더군요)

그래서 모른 체 연락하여,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 불이행 X 5회 째 반복

답장은 잘 해줍니다 ㅡ.,ㅡ;;;

궁금증1.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증2.

인터넷 강의 공유가 불법인데,

공유를 하려고 돈을 입금한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2가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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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강의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강의공유를 받지 못한 이상 그 위법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터넷 강의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을 보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강의료만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려는 내용 등 증거 등이 있다고 보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