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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67
강력한후루티6720.12.17
중고나라 사기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우선 소액사건입니다 인강공유를 하다가 중간에

계정이 폭파됬습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으나

사용하다가 갑자기 터져서 저도 사용을 못하게 됬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더분이 환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학생이라 돈이 부족해..

담주 안에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안에 안주면 신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고소장 머 접수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담주안에 드린다고 하고 드렸습니다

1.5만원인데 2만원으로 드렸어요 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단단히 화나셨는지 답이 없고 살짝 불안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 측에서 저작권 관련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도 사기의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위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액인 점, 관련하여 해당 금원을 더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을

    반환 받은 자가 고소를 할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처음부터 계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정공유비용을 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설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