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할부구입 비용처리가 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b to b 거래는 항상 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소액 지출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 연결된 사업용 체크카드를 이용중이구요.
사용하던 노트북이 오래되고 최근들어 상태가 나빠져서 구입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체크카드로 구입을 하면 일시불로 바로 빠져나가는데
최근 부가세부터 시작해서 지출이 많아서 좀 빠듯해서요.
홈택스에 등록한 개인신용카드가 한장 있는데요
그 신용카드로 할부구입을 하고 전표를 받으면
사업자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의 할부구입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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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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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결제시점에 전액을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