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진정 반의사불벌취하서후 합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퇴직금 미지급로인해 진정서를 진행해서
퇴직금이 500이라치면 300에 합의를 하여서 담당관님에게 반의사불벌취하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요사장님께서 만나서 합의서도 작성하자고 하는데 합의서를 굳이 써야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는 개인간에 작성하는 것으로 이미 반의사불벌을 포함한 취하서를 보냈다면 해당 건은 다시 진정등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액 및 지급시기 이외의 조건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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