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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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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셰퍼드183
영원한셰퍼드183

파는 사람이 가격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닌 아는분의 이야기 입니다 비디오에 관한 통신판매를 하였는데, 실수로 1,000,000원으로 적어야 할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표시했다네요.. 그런데 구매자가 동봉된 지로용지로 100,000원을 입금시키고, 계약의 유효를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에 판매가 되기 어려운 제품이라면 상대방 역시 가격기재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