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파트를 착각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조건 위반이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기본급의 12%인 250,800원을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10%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린룸파트의 경우 기본급의 12%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계산처럼 250,8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떄문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계산오류일 가능성도 있으니, 회사와 먼저 대화해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