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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귀뚜라미198
일단 저는 용역회사소속으로 파견직으로 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위에 보시는 대로 계약서상 각부서마다 상여지급조건이 틀리고 저는 크린룸파트에 소속돼 있습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의 12%로 책정이 됐고 매달지급입니다 기본급 209만원일때 매달 12%면 250,800 인데 10%인 209,000 으로 지급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계산법을 이해못한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위반인가요? 계약위반이라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몇년치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파트를 착각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조건 위반이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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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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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기본급의 12%인 250,800원을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10%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린룸파트의 경우 기본급의 12%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계산처럼 250,8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떄문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계산오류일 가능성도 있으니, 회사와 먼저 대화해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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