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년전 형제에게 증여된 집.....

부모님 사망 3년전 형제에게 집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는데요.

집사람과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 연락이 10년가량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와이프가 왕래시 이혼이라고 선언한 상태라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엔 저 혼자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간호도 했었고요

그동안 전 부모님이 잘 계신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다고 합니다.

형제가 연락이라도 주었으면 바로 찾아갔을건데 아무 연락이 없었고, 집(5억정도)은 증여처리가 된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치매 조울증등등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암튼 이런 상황에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구하라법때문에 올 2월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실익이 있을까요? 만약 개정된 법때문에 승소율이 낮다라고 하면 굳이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여 할 필요가 있을가 싶기도 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사망 전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시는군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인 형제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치매와 조울증 등 의학적 상태를 고려할 때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시 증여가 무효라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은 주로 상속권 상실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본 건과 같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직접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므로, 증여 당시 의학적 소견과 기여분 인정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